안녕하세요. 공정경쟁관리팀에서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5년도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대상 및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 (*수리업자 제외)
* 참고: 폐업 업체는 실태조사 제외 대상 (휴업은 제외대상 아님)
2. 조사내용 :
○ 일반현황: 업체정보, 위탁·재위탁 정보 등 일반 현황
○ 행위 유형별 현황: 2024년 1~12월 1년간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등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⑦구매 전 성능확 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3. 조사기간 :
○ 2025. 6. 2. ∼ 2025. 7. 31.
○ 업태별 자료제출 기간
1) 6월(6.2.~6.20.)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판촉영업자
2) 7월(7.1.~7.20.)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판촉영업자
지출보고서 및 실태조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관리질서부(대표전화 1644-2000)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