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5-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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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규 교육 과정 개설 안내
[공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규 교육 과정 개설 안내

공지자 : 의료기기 산업협회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입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도가 시행(2025.2.9) 되었으며, 의료기기법 제18조의 3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 판촉영업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판촉영업자)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로 전국의 의료기기 업체에서 유선 문의가 몰려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운 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업무처리 가이드 (의료기기 산업협회 홈페이지> 일반공지 > 첨부파일 )를 먼저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csoedu@kmdia.or.kr로 문의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협회는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이며 판촉영업자 해당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니 보건복지부에서 판촉영업자 해당 여부에 대해 유권 해석한 첨부 내용 참고하시어 사업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컴플라이언스센터(www.kmdia-cpedu.or.kr) 내 판촉영업자 관련 법령 등 다양한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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